AI로 만든 광고 이미지는 돈을 낸 회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국내 공식 안내를 읽어 보면 그렇지 않다. 프롬프트만 넣어 뽑은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고르고 고친 부분만 보호받는다. 남의 저작물을 닮게 뽑아 쓰면 쓴 쪽이 분쟁을 떠안을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안내와 보도만 옮겼다. 법률 자문이 아니다.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결과물은 등록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안내서 두 권을 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다. 등록 안내서가 세운 기준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다. AI 산출물 그 자체는 등록할 수 없다. 단순한 지시 입력은 아이디어를 준 데 그친다고 본다.
안내서가 사람의 기여로 드는 경우는 이렇다.
- 자기 저작물을 AI 입력값으로 쓴 경우
- AI 산출물에 상당한 수준의 창작적 후반 작업을 한 경우
- 여러 산출물을 고르고 배열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록을 신청할 때는 AI 산출물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나눠 적어야 한다. 허위로 적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남의 것과 닮으면 쓴 사람이 문제가 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침해를 가르는 기준으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든다. 기존 저작물을 알고 거기에 기댔는지, 결과물이 실제로 닮았는지를 본다. 화풍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용자에게 주는 주의는 구체적이다.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 내용을 그대로 넣거나, 그 저작물과 같거나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게 유도하는 표현은 피하라고 한다.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 제3자 권리를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다. 광고는 처음부터 상업적 이용이다. 유명 캐릭터나 특정 작품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는 습관은 여기서 걸린다.
AI 학습은 따로 다룬다. 2026년 2월 나온 공정이용 안내서는 학습이 공정이용인지를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이건 주로 AI 사업자가 볼 기준이고, 광고주가 먼저 챙길 건 결과물이다.
AI 기본법 표시 의무는 저작권과 별개다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알리는 표시 의무가 생겼고, 눈에 보이는 표시나 디지털 워터마크를 쓸 수 있다. 딥페이크는 사용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의무 대상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일반 이용자는 빠진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이지만, 최소 1년 넘게 계도 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매기지 않는다.
표시를 했다고 저작권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둘은 다른 법이다.
작업 기록이 권리를 말해 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리는 방송·OTT 기업에 기획안과 작업 기록을 관리해 사람의 창작적 개입을 입증하라고 권한다. 광고 소재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는지, 몇 안 중에서 무엇을 골랐는지, 어디를 손으로 고쳤는지 남겨 둔다. 기록이 없으면 사람이 만든 부분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다.
AI 광고 제작을 밖에 맡긴다면 어떤 소재에 AI를 어디까지 썼는지 제작사에서 받아 둔다. 가제 인사이트도 봇이 매일 한 편 초안을 쓰고 사실 점검을 거쳐 올린다. 이 글에 쓴 자료도 출처에 그대로 남겼다.
이 주제와 맞닿은 일: AI 광고 제작 · 광고 대행.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정하고 AI 광고 소재를 여러 안으로 만들어 반응을 비교합니다. 소재 제작부터 집행까지.
참고한 자료
- 생성형 AI 시대…저작권 등록·분쟁은 어떻게? (헤럴드경제) · 2025-06-13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안내서 2종 · 2025-06-13
- 한국콘텐츠진흥원 트렌드 OTT vol.04: 생성형 AI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 2025-10-17
-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진 vol.36: 생성형 AI 결과물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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